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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신탁, 전대차, 독점

제로to원 2023. 8. 10. 15:12

환산보증금이 넘는 경우 대항력을 활용하기

-대항력: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권리관계를 제 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 (쉽게 말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

-환보금이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 임차권 등기(전세권 등기)를 등록하면, 등기인 자격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신도시약국일수록 '신탁' 여부 확인해야함

출처: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84

 

약국 계약 전 모르면 낭패보는 '환산보증금·신탁·전대차·독점' - 히트뉴스

마음에 드는 약국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계약할 약국을 만났을 때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약서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계약서 한 장을 문제 없이 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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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openpharmacy/2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