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국 준비와 경영

약국 개국 "계약"시 주의할 사항

제로to원 2023. 8. 10. 14:48

근린생활시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이여야함.

의원은 1종 근생만 가능한 반면 약국은 1,2종 모두에 개설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약국으로 개설 등록된 건물은 상임법의 적용을 받으나, 단지 의약품 보관 창고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않는다"

 

*들어가야할 특약

'약국 개설 불가시 계약금 반환" - 지금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됨. 간혹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약국 개설이 안되는 조건이 나타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을 담보로 공시지가의 70~80%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출주가 현재 수입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대출이 건물 가치의 70%를 넘더라도 안심할 수 있지만, 일정 수입이 없이 대출 수위가 높다면 의심해야함. 

"일반적으로 건축물 가치의 50% 이하 대출은 안정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특약에 넣는 내용은 △필요없는 시설물 원상복구 문제 △무효조항 (예: 임대인의 사유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권리금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약국 행정처분 문제에 대한 확인 특약 △불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시설 문제로 약국 개설이 불발 시 권리금 반환 특약(신규 약국일 경우) △병의원 이전 및 폐업 특약(기존 약국 양도양수일 경우) 등이다.

특히 지나치기 쉬운 건 행정처분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약국이 포괄양도양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약국 지위가 승계된다는 의미로, 이전에 문제를 일으켜 행정처분, 벌금, 벌칙이 있었다면 약사가 바뀌어도 이 기록이 누적된다. 행정처분 상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양도 약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특약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

 

그는 "약국은 보통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약사들끼리의 권리금은 일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0년 보장기간 이후 상가를 내놓으면 이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주변 상가 수준에서 책정되므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10년이 되기 전 원하는 다른 약국을 찾아 기존 약국을 넘길 것을 권한다. 요즘은 한 약사가 같은 자리에서 보통 4,5년 정도 운영하고 10년 이내로 약국을 양도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출처: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