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국 준비와 경영

상가 - 업종 독점

제로to원 2023. 7. 29. 19:12

상담자(102호)의 계약서에만 독점자리가 약국자리라고 써있다면?

독점권을 분양받았을때

주장을 하려면

분양회사나 건물주에게는 주장하고 계약취소,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제3자(103호)에게는 '나 독점인데 들어오지마세요, 나가세요'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