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할 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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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약사공론
대부분의 약사들은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 환산보증금에 대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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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할 때 월세는 무조건 인상해줘야 하나 | 약사공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약사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여부이다.지난 칼럼에서도 설명했으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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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임법 10조의 2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할 것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라도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5%라는 점이다
반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는 차임을 상한없이 무조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가건물에 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갑자기 수십프로 월세를 올릴 사정이 없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
소송 중에는 감정을 통해 적절한 금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