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국 준비와 경영
경영금지 쟁점은? (약국 약도해놓고 인근에 개업)
제로to원
2023. 8. 4. 11:27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41조 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동일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도 포함된다
-> 주의사항: 권리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경영금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적용됨
양도인이 집기, 비품, 시설 등과 같이 유형적 부분이나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양도를 받은 거면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ㄷㅇ 무형적 부분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계약 내용중에 "양도 약사는 권리금의 대가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기
*영업상의 노하우: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환자 및 약제 관련 정보 일체